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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줄어들까?
“남편도 받고 아내도 받으면 기초연금이 두 배 아닌가요?”
부부가 모두 만 65세가 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4만 9,700원이라면 부부가 각각 받았을 때 단순 계산으로는 월 69만 9,40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월 기준금액 |
|---|---|
| 1명 | 349,700원 |
| 2명 단순 합계 | 699,400원 |
| 부부감액 20% 적용 시 1인 | 279,760원 |
| 부부 합계 | 559,520원 |
즉 부부가 모두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감액이 적용되면 한 사람당 기준연금액의 80% 수준이 됩니다.
부부 합계로 보면 월 55만 9,520원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671만 원 수준입니다.
왜 부부가 같이 받으면 깎을까?
“둘 다 평생 세금 내고 살았는데 왜 부부라는 이유로 줄어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나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1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만 받으면 20%가 깎일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20%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부감액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7세이고 아내는 만 63세라면 아내는 아직 기초연금 대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 동시수급에 따른 20%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편 70세, 아내 66세라면?
두 사람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각각 기초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 계산은
349,700원 × 2명 = 699,400원
입니다.
하지만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각각
349,700원 × 80% = 279,760원
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한 달에 받는 금액은
279,760원 × 2명 = 559,520원
입니다.
단순 합계와 비교하면 한 달에 139,880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얼마나 날까?
월 단위로 보면 작은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월 금액 | 연간 금액 |
|---|---|---|
| 감액 전 단순 합계 | 699,400원 | 8,392,800원 |
| 부부감액 적용 예시 | 559,520원 | 6,714,240원 |
| 차이 | 139,880원 | 1,678,560원 |
1년으로 보면 약 167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 단순히 “우리 부부는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니까 70만 원 정도 들어오겠구나”라고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받고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받고 있다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계산한 279,760원은 부부가 각각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단순한 부부감액 예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탈락하면 어떻게 될까?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연령이나 수급요건 등에 따라 한 사람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기초연금액을 단순히 부부감액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동시수급 여부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감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수급 여부가 변경됐다면 본인의 실제 지급액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면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을까?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를 따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남남처럼 계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소만 분리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혼인관계와 가구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감액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첫 번째는 부부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각각 34만 9,700원씩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감액이 적용되면 무조건 한 사람만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임의로 단순 비교하기보다 부부 전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것이 기본적인 부부감액 구조입니다.
Q.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되나요?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 동시수급에 따른 20%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소를 따로 옮기면 각각 단독가구가 되나요?
단순한 주소 분리만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배우자 관계와 가구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라면 ‘각자 얼마’보다 ‘둘이 합쳐 얼마’를 보세요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한 사람의 금액만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부부가 모두 대상이라면
남편이 받는 금액 + 아내가 받는 금액 = 우리 집에 실제 들어오는 기초연금
으로 생각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부부감액 적용 시 부부 합계는 월 55만 9,520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예상수령액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부부감액까지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국민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