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견적 →
부모님 연세가 들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 계셔도 괜찮을까?”
예전에는 혼자 식사도 하고 외출도 잘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욕이나 옷 갈아입는 것을 힘들어하고, 약 먹는 시간을 자꾸 잊거나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까 걱정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매일 부모님 곁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요양보호사를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등 상태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하는 가족에게는
어디에 신청하는지, 병원 진단서가 먼저 필요한지, 공단 직원이 집에 오면 무엇을 확인하는지, 몇 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과를 받기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순서 | 진행내용 |
|---|---|
| 1단계 | 장기요양인정 신청 |
| 2단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방문조사 |
| 3단계 | 의사소견서 제출 |
| 4단계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 5단계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 6단계 | 장기요양등급 결과 통보 |
| 7단계 |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자가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질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령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65세가 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뇌혈관질환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 신청자가 신청 당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장기요양등급은 기초생활보장이나 일부 지원금처럼 단순한 소득·재산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안 되겠지.”
라고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
| 신청자 | 기본 준비사항 |
|---|---|
| 본인이 신청 | 본인 신분증 |
| 가족·친족 등이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등에 따른 필요서류 |
| 공통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 필요한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노인성 질병 확인서류 |
대리 신청은 신청자의 상황과 대리인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부터 가야 할까?
많은 가족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
6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신청서와 동시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방문조사를 받고 공단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상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병원이나 먼저 찾아가 서류부터 발급받기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인정조사입니다.
교육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가 생활하는 곳을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며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은 단순히 부모님과 몇 마디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이용해 신청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볼까?
조사내용에는 신체 상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주요 조사영역 | 확인하는 내용의 예 |
|---|---|
| 신체기능 | 옷 입기, 식사, 세면 등 일상생활 도움 정도 |
| 인지기능 | 기억력·인지상태 등 |
| 행동변화 | 최근 나타난 행동상의 변화 |
| 간호처치 | 최근 필요한 의료적 처치 |
| 재활 | 운동장애와 관절 움직임 제한 |
| 기타 | 질병상태, 시·청력, 생활환경, 복지용구 필요 등 |
90개 전체 조사항목 가운데 일정 영역의 항목들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디가 아프세요?”만 확인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방문조사 때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점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 세대 중에는 낯선 사람이 집에 오면 평소보다 훨씬 건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녀가 목욕을 도와드리는데 조사 직원에게는
“나 혼자 다 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약도 자주 잊어버리면서
“약은 내가 알아서 잘 먹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등급을 받기 위해 실제 상태보다 과장해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생활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함께 있어 평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잘 못 걸으면 높은 등급”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은 특정 질환명이나 한두 가지 증상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자의 요양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현재 등급별 인정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기본적인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51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해당 점수에 해당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해당 기준에 해당 |
따라서 인터넷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한 뒤
“우리 어머니는 3등급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미리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치매인데 몸이 건강하면 등급을 못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치매환자를 위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부모님은 걷거나 식사하는 신체능력이 비교적 괜찮아 보여도 기억력 저하나 행동변화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상태만 보고
“아직 잘 걸으시니까 장기요양등급은 안 나오겠지.”
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릴까?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상태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했다고 며칠 만에 바로 등급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돌봄이 급하게 필요해질 것 같다면 너무 늦게 신청하기보다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미리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무엇을 받게 될까?
수급자로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등 관련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후 부모님의 상태와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무조건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이 준비하면 좋은 것
방문조사를 앞두고 부모님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일부러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가족이 평소 상태를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실제로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 떠올려보세요.
예를 들면,
혼자 목욕할 수 있는지,
옷을 제대로 갈아입을 수 있는지,
화장실을 혼자 이용할 수 있는지,
식사를 스스로 챙길 수 있는지,
약을 정해진 시간에 먹을 수 있는지,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일이 있는지,
최근 넘어지거나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가족이 하루에 몇 번이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입니다.
막연히 “많이 불편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현재 상태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 부모님의 변화 | 확인해볼 이유 |
|---|---|
| 혼자 씻기 어려움 |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 |
| 옷을 혼자 입기 어려움 | 신체기능 저하 확인 필요 |
| 화장실 이용에 도움 필요 | 지속적인 돌봄 필요 가능성 |
| 치매 증상으로 혼자 두기 어려움 | 인지·행동 영역 확인 필요 |
| 반복적으로 넘어짐 | 이동·신체기능 확인 필요 |
| 약 복용을 계속 잊음 | 일상생활 관리능력 확인 필요 |
| 가족이 매일 방문해 돌봄 | 장기적인 타인 도움 필요 가능성 |
한두 번 실수했다고 바로 장기요양등급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지속돼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지입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 체크하세요
□ 부모님이 65세 이상인지 확인한다.
□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 방문조사 일정을 잡는다.
□ 가족이 부모님의 평소 생활상태를 정리한다.
□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준비한다.
□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한다.
□ 등급을 받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대부분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도와드리면 되겠지.”
처음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목욕을 돕고 밤에도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확인하는 생활이 계속되면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부모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아직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해서 신청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처럼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모님의 현재 상태가 장기요양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