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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가까워지면 국민연금과 함께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집이 한 채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자녀와 같이 살면 자녀 소득까지 보는 건가?”
특히 재산이 조금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 잔액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의 기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본 조건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 거주 | 국내 거주 |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
| 지급 | 조건 충족 시 매월 지급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 같은 소득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금융재산 등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반영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인상됐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무조건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는 월 55만 9,520원입니다.
※ 다음 글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실제 금액 예시와 함께 자세히 정리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의 나이와 소득인정액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두 연금을 각각 최대금액으로 모두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실제 예상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집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전체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4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융재산이나 부채, 거주지역, 다른 소득 등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될까
은행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와 환산과정을 거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예금 ○천만 원이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처럼 하나의 금액만으로 단정하는 정보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연금소득 등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부모님이 못 받을까
이 부분도 자주 묻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기초연금이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거주 형태나 재산 관계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이 복잡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라면?
남편은 66세인데 아내는 63세인 경우처럼 부부의 나이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만 65세가 된 사람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자의 경제상황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65세가 됐다고 기초연금이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내를 받는 편이 편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과 지급계좌,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부가구라면 배우자 관련 확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부채 등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①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분
②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분
③ 자가주택이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
④ 예금이나 적금이 조금 있어서 신청을 포기했던 분
⑤ 예전에 탈락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진 분
특히 과거에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선정기준도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3가지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 한 채 있으면 못 받나요?
주택 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판단합니다.
Q.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월급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가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됐다면 신청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계산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사례만 가지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나이 → 부부 여부 →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
특히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깝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면 직접 계산해보거나 상담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재산기준입니다.
집 한 채가 있을 때 얼마로 계산되는지, 예금은 얼마나 반영되는지, 자동차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